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현행 10억원 수준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10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료소비율(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해 2월에 연비를 과장 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과다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정안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입법안이었다. 현재 개정안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은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사태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명분이 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근 새정치연합도 오는 8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배출가스 조작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부의장(새정치연합)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석현 부의장 측 관계자는 “물론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지만 차종당 10억원이라는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한이 10억원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상한으로 규정된 것을 없애버리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도로공사 복지기금 해외펀드 투자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