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최모 변호사가 '선임계 미제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한 7건 가운데에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38) 마약 혐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마약류인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법조윤리협회는 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목록과 처리 결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변협관계자는 "현재 최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30일까지 소명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이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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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