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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와 MOU 체결
국내 법률서적·자료 기증…"상호협력"
입력 : 2015-09-21 오후 7:49:05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이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마틴 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원도서관은 21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찬돈 관장과 한경근 조사심의관이 참석했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에서는 마틴 리(Martin Lee) 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 기관을 대표해 김찬돈 관장과 마틴 리 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한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김찬돈 관장은 "대한민국은 독일법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독일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며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얼마 전까지 그러한 역사를 함께했던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6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워싱턴대·하버드대·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거점도서관에 기증했다.
 
2014년까지 총 708종 2308권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했다. 11개국 45개 법과 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해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김찬돈 법원도서관 관장과 마틴리 베를린 자유대 학술도서관 관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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