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대상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204건의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2011년 22건, 2012년 36건, 2013년 35건, 2014년 73건으로 여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월말 현재는 38건을 기록했다.
가해자들은 준장 이상 장성급 간부가 2명(1%), 소령 이상 영관급 간부가 41명(20.1%)이었다.소위 이상 위관급 간부가 31명(15.2%), 하사 이상 초급간부가 94명(46.1%), 군무원 및 일반병이 36명(17.6%)으로 나타났다.
여군대상 범죄 204건 중 133건은 성범죄였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강간미수 속옷 절도, 몰카촬영 등의 성범죄로, 이는 전체 범죄 건수 중 65.2%를 차지했다.
이처럼 군내 여성 대상 성범죄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대상 성범죄 133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27건, 수사 중인 1건을 제외한 105건을 살펴보면 실형 8건, 집행유예 20건, 벌금 12건, 선고유예 12건, 기소유예 18건, 공소권 없음 22건, 혐의 없음 4건, 공소기각 5건, 이송 2건, 무죄 2건으로 나타났다.
105건 중 실형선고는 8건으로 실형 선고율은 7.6%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