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 최고의 성과로 '이용자 차별해소'를 꼽았다.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줄었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기기변경 가입 비중이 54.9%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9월 기기변경 비중이 평균 26.2%에 그치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건수는 단통법 시행 직후 급감했지만, 다시금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일평균 개통건수는 5만9072건으로 지난해 1월~9월 일평균 5만8363건보다 1.2% 증가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역시 이용자 차별해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어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 차별이 완화됐다. 실제 지난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이 20%로 상향된 이후, 일평균 1만2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원금과 연계해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사용해야 했던 불합리한 소비도 줄었다. 지난해 7월~9월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지만, 지난달 3만9931원으로 1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33.9%에서 2.9%로 급감했다. 반면 4만~5만원대 중가요금제 비중이 17.1%에서 44.8%로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대에도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은 ▲2014년 1분기 3만4619원 ▲2분기 3만5240원 ▲3분기 3만5901원 ▲4분기 3만6439원 ▲2015년 1분기 3만5645원 ▲2분기 3만6011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도 영세 유통망이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9월 평균 1만2663곳이었던 이동통신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 4월 1만1162곳으로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직영점은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리점과 직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판매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지원금 경쟁 때문에 시장의 불신과 혼란, 소비자 불만과 피해 등 어떤 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 모습이었다"며 "단통법은 이러한 고질병을 치유해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가 국내 출시됐던 지난해 10월31일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개통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