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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이통시장 다단계 허용 여부 조만간 결정"
입력 : 2015-09-16 오후 3:01:0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개별재화 가격 160만원에 휴대폰이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다단계 판매 방식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결론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032640)에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다단계 유통점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고 위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단통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린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 판매는 합법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사례처럼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우회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자 차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통법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다단계 판매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필요하다면 공정위와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폰이 방문판매법 규정상 제한된 개별재화 가격 160만원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휴대폰은 가격이 100만원을 넘지 않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하면 160만원을 넘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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