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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KBS·방문진 이사 선임, 공공성 팽개친 최악의 인사"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입력 : 2015-09-17 오전 6: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등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과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규제의 칼날을 뽑아든다. 이 가운데 야권 추천 상임위원으로 평소 합리적인 사고와 소신있는 발언을 아끼지 않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 통신 관련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쳤다. 아직 확인 감사가 남아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평가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 분야는 종편 PP를 비롯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협찬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등이 이슈가 됐다.
 
통신 분야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및 제재 관련 사안,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규제방안 등이 주로 논란이 됐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정치적 논쟁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국감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인선과 관련해 가장 강한 반대목소리를 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및 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방송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사 선임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파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3연임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인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인사 등 다수의 부적격자들이 공영방송 이사에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최악의 인사다. 앞으로 잘못된 이사 선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3연임 금지, 이사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이사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에서 700메가헤르츠(㎒) 주파수가 국회의 압박으로 방송용으로 할당됐다는 평가가 있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방송과 통신 모두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방안이 나온 만큼 향후 새로운 방송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700㎒ 대역 주파수의 지상파 배분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와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지상파와 협의해 지상파 UHD 도입 로드맵, 방송사 투자계획, UHD 콘텐츠 제작 계획, 수신환경 개성방안 등이 포함된 지상파 UHD 방송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사이의 재송신료(CPS)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시장 논리에 의해 방송 사업자끼리 무한경쟁 시대를 맞았다는 데 있다. 무한경쟁의 본질은 제로섬 게임이다.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로 돌아온다. 과거 케이블방송이 등장 할 때는 지상파 수신을 위한 보조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광고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다보니 지상파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했고, CPS 갈등이 생겼다.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지상파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에서 잡아 줘야 한다. 외국의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정해주고, 필요한 재원은 정책적으로 보장해 준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재원 문제에서 가로막힌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제재가 이뤄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방식을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들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 방식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방문판매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피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이동통신사에 명령했다.
 
이번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에 대한 제재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여부에 국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허용할지 아니면 불허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두고 위원회가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결을 할 때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7일 동안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6월 메르스 사태에 더해 7월과 8월 여름 하한기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제재 집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민과 언론 입장에서 보면 제재의 실효성과 제재 시기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이동통신사 제재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간단히 평가해 달라.
 
다음달 1일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년이 된다.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입법 취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한 권익보호이다. 전자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상당히 감소했으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해소를 통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평가가 있지만,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앞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정과 분리공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면 이동통신 요금이 오른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추구하는 이윤선을 낮춰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면 안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조율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 부분은 특정 사업자의 영업비밀, 마케팅 전략 노출 우려로 좌초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맞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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