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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영업비밀 빼낸 10명 기소
중국 신차 활용 목적 K7 등 설계도면 누설
입력 : 2015-09-17 오후 12:06:06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자동차 부품관련업체 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중국 북경기차 신차종 C51E 개발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프라이드, 싼타페, K7 등의 범퍼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자동차 부품 관련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외장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O사 직원 백모씨 등 8명도 현대자동차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D사에 파견돼 북경기차 신차종의 뒤쪽 범퍼 설계를 담당한 조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쯤까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등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회사대표 곽모씨 지시를 받고 D사 내 서버에 저장된 프라이드,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파일을 내려 받았다. 지난해 6월10일에는 D사에 파견된 다른 협력업체 직원에게 부탁해 16회에 걸쳐 K7 뒤쪽 범퍼 설계도면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모씨는 지난해 7월18일부터 10월14일에 걸쳐 중국 신차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설계표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해당 프로젝트의 자동차 충돌해석을 위한 자료를 8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외장설계 업무를 담당한 O사 백모씨와 심모씨는 지난해 3월쯤 O사에 파견된 김모씨에게 영업비밀인 쏘렌토 관련 설계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받아내기도 했다. O사 부장 정모씨는 총 4회에 걸쳐 쏘울 자동차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5명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를 건데 받아 현대자동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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