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하는 등 특별감찰관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 이후 5개월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와 감찰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반면 감찰활동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5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기호 의원실
또한 올해 6월2일 예산이 배정된 후 감찰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들을 임용하지도 않았으면서 6월12일, 30일에 특수활동비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집행됐다. 감찰담당관은 7월1일 임용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은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또한 지침은 "특수활동비는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야야 한다"고 규정해 정액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특수활동비를 1000만원, 500만원 등 100만원 단위로 집행해 정액 지급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에 대한 질의에 "정액지급을 한 것인지, 필요시기마다 지급한 것인지 등 집행절차 및 방법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 의원은 "실적 없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특별감찰관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용한 특별감찰관 대신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