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 이모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담뱃갑 인쇄방식 변경, 납품단가 유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6억3600만원을 챙긴 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KT&G 담배제조 업무를 총괄했던 이씨는 2007년 2월과 2013년 2월 사이 인쇄업체 삼성금박카드라인 운영자 한모씨로부터 담뱃갑 인쇄방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쇄업체 운영자 한씨는 해외로 수출되는 담배 한 종의 인쇄방식이 저렴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남품단가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KT&G로부터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받으면서 납품단가를 유지 또는 감소폭을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씨는 한씨가 청탁 대가로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의를 이씨에게 보고했고, 이씨는 이를 실행하라고 구씨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구씨와 공모해 커미션 명목으로 6억2700만원을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차명주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 9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2010년 7월께 한씨가 자신의 인쇄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받고 요청을 받아들여 한씨 인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