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상 조종태)는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07년 4월 공사가 중단된 쇼핑몰을 경매로 소유하게 된 이 전 회장은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계획했다.
이 전 회장은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사촌동생 이모씨를 상호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임명했다. 또 서울레저그룹 직원을 상호저축은행 직원으로 신분을 바꿔 대출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게 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상호저축은행 이사로 재직 중인 신모씨 등과 공모해 강모씨 명의를 빌려 대출심사도 받지 않은 채 8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는 대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면서 상호저축은행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6년 동생 명의를 빌려 신모씨로부터 22만 4000주를 사들여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됐다.
'경매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그가 이끌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이를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8년 부도를 내고 잠적한 뒤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6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