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가격을 1만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수출채권을 만든 뒤 은행에 매각해 16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와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해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629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프론티어 대표 조모씨(56)와 경리과장 유모씨(34)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3만원짜리 수출용 플라스틱 TV캐비닛(PTVC)을 3억원이라고 세관에 허위신고한 수출채권을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매각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총 1629억원이다.
조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회사운영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조씨 등이 대출한 돈 가운데 미상환금은 285억원으로,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은 143억원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7월 관세법과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공범 유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번에 사기대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