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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상대 18억 가로채려 한 중소기업 운영자 기소
사기미수 혐의…18억 상당 CD 소유권 있는 것처럼 속여
입력 : 2015-09-14 오전 11:49:10
언론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중소기업 업체 운영자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한) 양도성 예금증서(CD) 18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이익을 빼앗으려한 지모씨(50)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식회사 지피엔시스 실제운영자인 지씨는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연대보증 해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한광물에 제공한 CD 18억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속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한광물에 담보로 제공된 18억원 상당 CD는 스포츠서울의 예금을 담보로 스포츠서울이 발행받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씨가 이 액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연대보증계약 협의과정에서 지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씨는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인 스포츠서울이 지씨의 소에 응소해 패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지씨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씨는 스포츠서울이 300억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 중국 국영기업이 스포츠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협력하고 지씨는 업무진행 수수료 18억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이 대한광물에 대한 18억 연대보증채무로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자 이 채무를 지씨가 운영하는 지피엔시스가 인수하고 이 채무를 담보로 스포츠서울이 1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마련해 채권자인 대한광물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씨는 스포츠서울이 연대보증채무 부담 해소 약정을 지키지 않자 연대보증 해소 및 양도성예금증서 회수의 18억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씨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8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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