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검사 파견 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와 지난해까지 검사 사직 후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재임용된 검사는 5명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라는 과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법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법무부의 편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