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L 전 법무부장관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MB정부의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지키지 않고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건의 임의취업 사항이 적발됐다. 그 중 2건은 한국투자증권, 현대다이모스 고문으로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건의 임의취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MB정부 차동민 서울고검장도 현대제철 고문, 유니온스틸 사외이사로 임의취업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약35%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쌍방울, KT, 대한생명보험 등에 임의취업 했던 것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를 모르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던 검찰의 한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후 해당업체가 취업제한 업체로 판명돼 해임까지 요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태료부과만 받고 있는 임의취업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