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책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등을 제고하겠다는 노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7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선 이른바 '후관예우'를 막기 위해 로스쿨 졸업자들에 대해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해 여전히 후관예우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법관 내정자의 신분으로 수개월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고 명단이 공개되면 오히려 후관을 선임하기 위해 의뢰인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임용 내정자가 종사할 수 있는 적정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익활동의 개념과 범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로 정식 임용절차도 밟지 않은 임용 내정자의 직업 수행방식에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쿼터 의혹'을 없애기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동일한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매 전형마다 두 집단 출신자의 응시자 및 통과자 숫자, 커트라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며 "선발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수를 진행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경력법관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사를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문제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법원에 일임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정원 신원조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법원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을 통해 진정한 법조일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달 3~7일 단기 법조경력 법관 임용 지원을 접수하고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