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토막 내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파주 전기톱 토막 살인녀'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원심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를 주로 하며 생활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A(50)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A씨를 41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뒤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나눠 담고 모텔 안의 범행 흔적을 지웠다. A씨의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고 목걸이 구입에 쓰기도 했다. 고씨는 시신이 담긴 여행가방을 자신의 외제차에 싣고 나가 파주와 인천에 유기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해하지 않았다"며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채팅사이트 명의는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