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나 석방 대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받는 수임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착수금+성공보수금'으로 정착된 변호사 보수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건에 대해 일부 무효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직무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한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론화시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었고 선고가 아닌 입법으로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성공보수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를 전부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들의 강력 반발에도 이번 확정 판결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이날부터 맺게되는 수임 계약은 변화를 맞게 됐다.
◇변호사협회·로펌들은 회의 중…착수금·타임차지 높아질 듯
결국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착수금'이나 '시간당 보수금액(타임차지)'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로펌들과 변호사협회 등은 이를 두고 열띤 회의를 하고 있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는 대신 초기비용 상승과 시간제 보수약정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한 변호사는 "착수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초기 변호사 비용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약간은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변협은 "의뢰인이 당장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될지 모르나 차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사건의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하여 받을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 소송 문턱 높아지나…승소 동력 떨어질 듯
결국 국민들이 지불해야 변호사 비용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초기 비용이 증가해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의뢰인은 결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높은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나 석방된다고 해도 금전적인 추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치열한 노력도 덜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여부에 따라 변호사들의 노력이 달라져서는 안되겠지만 변호사들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새로 수임할 사건이 우선이고 전보다 신경을 덜 쓰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소형 법무법인 소속의 또 다른 변호사도 "승소를 위한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번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23일 이전에 성공보수를 약정을 한 의뢰인은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약정을 지켜야하고, 성공보수를 이미 지급한 의뢰인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관·연고 예우' 타파 신호탄?
대법원은 스스로 이번 판결을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형사 사건에서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관 출신 이나 연고 변호사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성공보수금에 판사, 검사에 대한 청탁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도 하다.
또 "부당한 성공보수 이익을 누리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피해를 보게됐다"며 일반 변호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공보수금을 받아온 많은 변호사들로서는 '민법 103조 위반'이라며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을 한 것에 불만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전관예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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