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법 사무를 맡아온 법무법인과 소속 외국 변호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미국 이민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1곳과 소속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을 외국법자문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이 외국계 로펌과 변호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 A씨가 국내 변호사들을 영입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법·이민 관련 상담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역시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외국자문사로 등록해야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외국계 로펌에 대해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