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시멘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열린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이, 3순위 협상대상자에는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주)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는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잔금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가 부담하고 있는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동양 약 3049억원, 동양인터내셔널 약 89억원) 전부에 대한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