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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모 "1억 줬다" vs 홍준표 "안 받았다"
검찰, 홍준표에 1억 전달 날짜 결국 특정 못해
입력 : 2015-07-23 오후 12:19:07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복잡하고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괄되게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홍 지사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홍 지사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특정하지 못한 것도 이날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 707호에서 성완종의 지시를 받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경선자금 명목으로 홍 지사에게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달여 기간 안으로 특정한 것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소장에 문제가 없다. 범행 시기가 오래돼 더 이상의 특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날짜나 시각을 특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파고 들며 "일자나 시각 관련 피고인의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707호에서 줬다면 국회출입일자 기록이 있고 대략적인 날짜는 특정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6월 전체의 알리바이를 댈 수는 없을텐데 홍 지사가 당대표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2011년 6월19일의 이전, 이후인 지도 특정하기 곤란한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 정도는 특정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윤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어 관련 기록 열람·등사를 최대한 늦춰야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주장하지만 기록을 열람하지도 못해 현실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경남기업의 윤모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전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 지사의 자신의 계좌에서 발견된 1억2000여만원의 돈의 출처에 대해 '부인의 비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홍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 사람이 (2011년) 6월 23일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있었던 이완구(65)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육성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지 여부 및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경우처럼 핵심증거의 원진술자가 사망하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홍 지사는 재판을 앞두고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을 지휘했으며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또 지난해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도 선임했으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날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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