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기 조정을 강화하는 '새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후 조정 성립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은 소속 법관연구회(가사소년재판연구회)와 일반직연구회(가사실무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기개입조정 시범실시 중간평가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은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 개선 ▲자녀양육안내 강화 ▲가사조정절차 조기개입모델 도입 ▲면접교섭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조정전담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지난해 2125건에서 올해 3167건으로 49%가량 늘었다. 조정회부 사건의 조정성립률 또한 지난해 36.9%(접수 227건, 조정성립 90건)에서 올해 45.9%(접수 1450건, 조정성립 399건)로 9%포인트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정회부 사건에서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실시 이후 조정성립률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