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법연수원 불륜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21일 신모씨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행태와 그로인한 발생의 결과와 중대성 모두를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신씨가 다른 사법연수원생 이모씨와 불륜 관계를 가지며 신씨 아내가 사망하는 등 논란이 되자 2013년 10월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당시 교제하던 또 다른 사법연수원생 A씨와 이듬해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지만, 대외적으론 결혼사실을 숨기고 2012년 8월부터 이씨와 교제했다.
신씨와 사귄 이씨는 교제 6개월 뒤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에게 신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당시 결혼식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던 신씨는 아내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며 이혼을 청구해 결국 결혼은 무산됐고,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A씨 사망 후 A씨의 어머니가 피켓시위를 하면서 알려졌다.
신씨는 연수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구제를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 어머니는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신씨와 이씨가 A씨 어머니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2심에서 받았다.
간통죄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