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수감된 의뢰인들의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통보한 집사 변호사 10명을 검토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할 지 여부를 22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변협은 이들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8명은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변호사는 수감자 접견을 핑계로 말동무를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외부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 접견은 자유롭게 허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변호사들이 접견실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다른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접견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며 돈을 받은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