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사장에 대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나 규모도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자동차 이용 범죄를 미리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커서 면허취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25일 밤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여직원 A씨를 급여 문제 등으로 만나 함께 식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오씨는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A씨 쪽으로 몸을 돌려 보이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강제추행했다. 오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할 경찰청장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오씨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했고, 오씨는 운전이 생업과 관계되어 있어 취소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