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가 7일 성완종 메모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잘못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평씨의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건평씨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돈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에도 건평씨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은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았다'고 발표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평씨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대가 검찰이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