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된다"며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면서 "변호사 채용에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사법시험처럼 서열화 돼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생으로 이뤄진 김모씨 등 31명은 해당 조항이 알 권리와 직업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