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될 수 없고,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2005년 6월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 이후 8년 4개월간 대법원에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10여년 만에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됐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 이주노동자 등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5월 정부에 규약과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성명 등을 첨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