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각급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최현규)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곳이다.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성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는다.
사학연합회는 "김영란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에 있는데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도 지난 23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유치원장이 포함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도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민간 영역의 언론이 포함된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