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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6명은 반대(종합)
원고 패소로 파기환송… "그 밖의 납부금 해당"
입력 : 2015-06-25 오후 3:34:22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논란이 됐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해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997년 12월13일 고등교육법이 제정되고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에 대해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생의 등록을 거부했고, 학생 입장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2010년 11월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학생들은 2003~2012년 사이 재학당시 기성회비를 납부했다.
 
1심 선고 이후 창원대와 창원대 학생들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고 주장했고, 1·2심은 모두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됐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등록금을 올리는데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대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학년도에 84.6%에 이르러 국립대학 교육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이에 국·공립대 학생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대법원 전경 / 사진제공 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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