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 이후 8년4개월간 대법원에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10여년 만에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아노아르)이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자료 수집 및 연구조사, 제반 사정 반영 등에 노력을 기울인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목을 끄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과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벨기에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 이주노동자 등 91명은 지난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5월 정부에 규약과 위원장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성명 등을 첨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