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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증거인멸' 구형 미루는 검찰 "수사 마무리 먼저"
리스트 수사, 1~2주 더 끌듯
입력 : 2015-06-24 오후 5:36:28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서 시작된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가 1~2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팀장의 증거인멸 재판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결심공판을 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여자(성 전 회장) 측이 사망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명확한 규명을 위해 로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광범위한 확인을 하면서 조직적인 비자금 증거 인멸 정황을 적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비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관련자 입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로비의혹 사건과 분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남기업 전현직 임직원의 관여 정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의견진술 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느냐"고 묻자 검사는 "1~2주 정도"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입장에선 결심공판을 예상해 준비하고 나왔다"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너무 오래하지 말고 1주일 정도에 짧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 진행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지난 3월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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