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씨가 지난해 8월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배우 송혜교(34)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악세사리 등 상품을 홍보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는 송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 판단대로 재판부는 이번에도 배타성을 가진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을 가리킨다.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쇼핑몰 운영자 박씨 등이 송씨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제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송씨 측은 이번 사건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