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중앙일보의 자회사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의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2012년 4월12일 이들 언론사 3곳이 '임 의원이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해 김일성에게 꽃을 건네 통일의 꽃이란 별명을 얻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으며,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소송 이후 "임수경씨가 김일성 주석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1·2심은 "임 의원이 북한에 밀입국해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 학생들의 행사인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탈북자들의 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때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 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