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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구연한 지난 냉장고 불…제조사 배상 책임"
'내구연한' 정상 성능 발휘하는 최소 기간으로 판단
입력 : 2015-06-11 오후 10:19:50
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에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장고는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됐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부품상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구연한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라며 "그 기관이 경과한 경우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비해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돼 트래킹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70%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해당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인 7년을 넘긴 2009년 12월경까지 11년간 이상 없이 사용됐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비닐하우스에서 냉장고를 사용하며 A/S를 받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견 미술 작가인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부친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작품 140여점 등이 불에 소실되자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경력과 보험사가 책정한 이씨 작품의 가격 등을 종합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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