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유병언 측근' 김필배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변호인 "개인적 이득 안 취했다"…다음달 3일 선고공판
입력 : 2015-06-10 오후 5:13:14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10일 열린 김 전 대표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1심대로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이들의 지시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파 내에서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아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 전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사진 전시회에 자금을 출자하는 데 소극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오다 눈 밖에 나 사실상 축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며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고 짧게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 자금 20억여원을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3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