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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실적 미달 중앙대 교수…정직처분 부당"
인사규정 소급 적용…교원업적평가 문제점 지적도
입력 : 2015-06-11 오전 6:00:00
중앙대학교가 지난해 경영학과 A교수에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는 중앙대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A교수에 대한 징계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완료된 2009~2012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해 인사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으로 징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대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보면 논문의 경우 JCR,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되고, 해당 연도에 논문이 게재 완료된 경우에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된다"며 "장기간 연구가 필요해 해당 연도에 완료되지 않은 논문은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근무가 극히 불량하지 않아도 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교수가 정교수로 승진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학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활동을 했고,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무단으로 결근이나 결강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2013년 10~12월 교육,연구, 봉사 영역에서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S, A, B, C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구체화했다.
 
중앙대는 A교수에 대해 2009~2013년 5년간 교원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2010~2013년 4년간 국내논문 1편 저술 외에는 연구실적이 없다며 0점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8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에 대해 A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징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교수는 전직 중앙대 교수협의회장을 지내며 학교와 재단 정책에 꾸준히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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