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팀장의 재판에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전 부사장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 등에게 억대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검찰에서 진술한 인물로 검찰 특별수사팀에게는 '귀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이 재무담당 총책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증거인멸 사건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본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부사장이 이날 증인으로 나와 박 전 상무 등의 증거인멸 혐의 외에 성 회장의 메모 리스트 사건으로 연결될 다른 발언을 할 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근식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측은 "한 전 부사장은 불법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아직 신원을 밝히지 않은 증인 2명을 더 신청해 다음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은 성 전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