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이 섞인 물을 뿌리고 차벽으로 막은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변은 신촌대학교 졸업생 홍승희(25)씨와 세월호 유가족 등 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 4월11일~5월2일 사이의 경찰의 행위에 대해 8일 오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찰의 행위는 ▲시청-광화문 간 차벽 설치(4.16, 4.18) ▲CCTV를 통한 집회통제(4.18) ▲물포 직사살수(4.18) ▲지하철 출입구 차단(4.18) ▲캡사이신 혼합살수(5.1) 등 5개 행위다.
김용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를 위헌 결정한 바 있으며 교통용 CCTV는 그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감시용으로 활용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 진실을 막는 정부 모습에 분노를 느껴서 국화꽃을 들고 광화문을 갔었는데 헌화도 하지 못하고 차벽에 가로막혀 제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비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4월18일 집회에 참석한 김용욱 참세상 기자는 "경찰의 2차 물대포는 카메라 기자들을 향했고 물대포를 이용해 취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카메라는 날라가 부서줬고 물대포를 맞아 며칠동안 동공근육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평화롭게 통행하는 지하철 입구를 막고 수십 분간 시민들을 통로에 가두었다"며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 '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어 자발적인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