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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병가내고 해외 골프여행…강등 처분은 부당"
수산자원관리공단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 패소
입력 : 2015-05-17 오전 9:00:00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허위 병가를 낸 것으로 이미 '불문경고'를 받아 같은 일로 또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이며, 단순히 해외 여행을 갔다거나 공단 이사장과 동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번 불문경고가 내려진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이후 캄보디아 골프여행은 적법한 연차 휴가로서 공단 이사장과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받은 것은 앞선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황씨가 2012년 11월 7~9일 3일간 진단서 없이 허위로 병가를 내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에 대해 2013년 10월 인사위를 열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다시 인사위를 열고 황씨가 2012년 이사장과 중국 골프여행을 간 것을 포함해 2013년 1월 이사장과 또 함께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가고, 이런 행위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지난해 5월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황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단은 황씨가 중국 골프여행에서 이사장에게 연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했고, 인사위원 중 한 명이 이 골프여행에 동반했기 때문에 인사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허위 병가는 이미 '불분경고'를 받아 또 '강등'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캄보디아 여행은 정당한 연차 휴가였으며, 국정감사에서 비난 받은 것은 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도 조사 결과 황씨가 공단 이사장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으려 한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은 없어 황씨의 비위 행위는 '진단서 없이 허위 병가를 낸 점' 이기 때문에 공단이 문제삼은 해당 인사위원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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