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포스코건설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쓴 자금 외에 확인되지 않은 자금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