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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상고법원 찬성…6월 국회 통과시켜야"
입력 : 2015-05-18 오후 6:31:5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대법원이 상고심 개편 방안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의 수가 3만6000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건에 달해 상고심 심리가 지연된다"면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제기돼 충분한 논의를 거쳐왔다"며 "이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재판 받는 많은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민생 법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다뤄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상고법원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한 후 판결문을 통해 충분한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상고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도입해 학계와 법조계 등 법원 외부의 다양한 법조 인력을 상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서울변회 역시 상고법원에 적합한 법조 인력의 추천 및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제도는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철치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별도로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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