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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규탄집회' 전 통합진보당 간부들 '무죄'
입력 : 2015-05-15 오전 10:15:26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불복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55)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는 동명이인이다.
 
함께 기소된 민병렬(54), 유선희(49)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라고 해도 집시법의 옥외집회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개최 경위나 진행상황 등 내용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집시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 점거나 행진 시도, 폭력적 행동 등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적법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17일 오후 7시40분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향기기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줄지어 앉아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며 7시44분경부터 6차례 자신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했으나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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