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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에프씨(에스콰이아) 회생계획 인가
입력 : 2015-05-14 오후 7:10:01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구두브랜드 에스콰이아를 운영하는 ㈜이에프씨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1956년 설립된 이에프씨는 국내 제화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이번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날 열린 이에프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8.2%,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됐다.
 
법원은 이에프씨가 지난 3월30일 형지그룹 계열사인 ㈜에리트베이직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은 이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제율은 채권자별로 39.67%에서 100%로 평균 69.49%이다.
 
이에프씨는 당초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했다. 이에프씨가 청산하는 경우 300여개의 협력업체 및 거래처들의 연쇄도산과 200여명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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