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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사무실 침입 혐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형 구형
입력 : 2015-05-13 오전 11:34:04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에 연루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이표) 심리로 13일 열린 조 전 재판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45)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과 임모(66) 감리회 전 감독회장에 대해서는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행정기획실장 방에 침입하기로) 모의했는지 여부와 방 수색, 주거침입 등에 대해 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재판관은 최후진술에서 "감리교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행정 최고책임자이며 행정기획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감독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이라며 "당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업무 처리를 위해 서류를 찾았을 뿐인데 이를 주거침입·수색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재판관은 임씨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 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재판관이 이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6)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조 전 재판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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