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론간 열띤 공방이 오고갔다.
이 법률의 4조1항과 8조1항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명 '화학적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5년 범위의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측 장우승 변호사는 "성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약물치료가 신이 아닌 사람이 시행할 수 있는 처분인 지 근본적 의문"이라며 "사형 외의 다른 신체형보다 가벼운 처벌인지 의문이고 배우자가 있는 피치료자는 약물치료로 이상이 생겨 부부간 동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측 서규영 변호사는 "겉으로는 완화된 것 같아도 출소 후 자극에 의해 성도착증이 또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약때 마다 부작용 검사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시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측 참고인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약물치료로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고, 항남성호르몬 장기 사용은 골다공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약물투여 중단시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가 다시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측 참고인 이재우 치료감호소장은 "약물치료시 성적 각성 정도가 낮아지고 자위행위 등 빈도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고, 심리치료와 병행시 재범률도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판결로 약물치료가 집행된 사람은 없다. 다만 치료감호심의위의 명령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10여명이다.
대전지법은 5~6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임모(36)씨 사건에서 심판조항대상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2013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