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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법조계는 '변호사 등록' 전쟁 중
차한성 전 대법관 이어 이정렬 전 판사도
입력 : 2015-05-12 오후 4:01:38
법원을 떠난 고위 법관들이 '재야(在野) 법조계'에서 변호사단체와 변호사 등록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협회가 두 전직 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각기 다른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3월 '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하며 차한성(59)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한 차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 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으나 변협은 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차 전 대법관이 서울변회를 거쳐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제출했을 때 이미 개업신고가 완료된 것이므로 변협이 신고서를 반려해도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차 전 대법관은 일단 '판정승'을 거뒀지만, 변협은 앞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지변경이나 채용 신고 등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나 받던 시대는 지났고 국민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면서도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을 반려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차 전 대법관이 시범케이스가 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이슈가 되는 자체가 변협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며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담당 사건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2013년 5월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뒤 퇴직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합의를 공개한)행위가 비밀누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얻은 사적 이익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 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돼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벌금 선고에 대해서도 직무상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서울변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입회 및 등록을 받아줬다면 그보다 경한 징계 등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글을 올렸다.
  
앞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재등록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길거리 음란 행위'로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변회의 권고에 따라 철회하며 논란이 일단락 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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