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두 차례 기각하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협이 민변 소속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두 변호사 모두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변협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변호사의 의뢰인인 '북한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국정원에 보냈다"며 "이 편지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경찰관 폭행 사실을 전해듣고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조력에 그치지 않고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며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일방적으로 조사를 중단시키고 진술 거부를 강요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8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