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인 박모(56) 상무를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 상무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이던 2012년 10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상무를 상대로 수수한 금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고, 특히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국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5명을 구속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