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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상습도박 혐의…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입력 : 2015-04-27 오후 3:16:13
해외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7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50경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장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23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해외법인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여개의 계열사 중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9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게 해 지분 일부만 보유한 장 회장 일가가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해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800만달러(한화 86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자금 중 절반을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한 액수를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일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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